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
건축에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는 허가보다는 약한 단계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지만, 허가의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허가권자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축 신고만 하면 되는 대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에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위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닐 경우 모두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면적이 크거나 층수가 높으면 바로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는 그 행정절차도 신고보다 복잡한데요. 먼적 건축사가 허가도서를 작성하고 세움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가 접수를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가 날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서를 교부합니다.
건축신고는 건축사, 건축주가 신고도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관계부서와 서류를 검토한 다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각각 건축허가서와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와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건축신고 필요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배치도,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 입면도, 단면도
3. 건축신고를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 허가를 위해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 필요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 허가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6. 설계도서(실내마감도 제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7. 건축허가 등을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나 신고를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8. 결합건축협정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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