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장식품비 산정하기 문화예술진흥법 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술작품 설치도 아무 곳에나 해당되지 않고, 특정 종류의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설치를 해야한다는 뜻이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별 건축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2조 1항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