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일이었는데 현재는 30일로 그 신고 기간이 1달 정도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늦장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받은 필증을 거래당사자에게 전달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나 직접거래를 하거나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실거래신고를 직접해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