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발자국입니다! 12.16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어떤 것이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추가 강화 현행 LTV는 40%로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하는 역진율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현행) 14억원 × 40% = 5.6억원 (개선) 9억원 × 40% + 5억원 × 20% = 4.6억원 같은 주택가격 매입시 담보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죠. 2.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