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발자국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선 ABS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ABS의 일종인 MB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BS도 ABS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가 ABS와 같습니다. MBS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한 증권을 말하는데요 가계-은행 간의 주택금융 시장을 제 1차 주택저당채권시장이라고 부르고, 은행-투자자간의 주택저당채권 매매시장을 제 2차 주택저당채권시장이라고 합니다.
앞선 ABS의 기본구조와 형태가 같습니다. 가계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은행은 주택에 대한 저당권과 대출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채권을 유동화기관에 양도하고 유동화기관은 투자자에게 MBS채권을 발행하고 채권대금을 받습니다. 이 대금으로 은행에 매각대금으로 주고 여러 관리, 보증, 평가 기관에 수수료를 줍니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업무의 인가는 주식회사, 자본금 250억원 이상, 자기자본비율 등의 조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주택저당채군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유동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밖에 없습니다. 즉, MBS를 발행하는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ABS는 유동화중개기관이 실제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채권이 되어 자산보유자든, 유동화 기관이든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MBS의 발행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떨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실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MBS의 담보자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30조 2항에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따로 명시해 두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탁계정을 이용한 방식(수익증권 발행 방식)과 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채권 발행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신탁계정을 이용한 방식을 보면 공사가 Mortgage를 자기신탁하고, 신탁계정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이 수익증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부르는 MBS입니다. 공사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지급보증(자기자본의 50까지 가능) 합니다.
직접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은 공사가 별도로 구분, 관리하는 Mortgage를 담보로 하여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MBB라고 부릅니다. 공사는 자기자본의 50배 범위 내에서 MBB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MBS의 기본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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