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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자!

실행의 힘 2020. 3.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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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종류들과 의미를 알아보자

오늘은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며 민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계약은 시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어 저도 공부할 겸..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넓은 의미로 계약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계약에는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계약은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의 계약은 넓은 의미의 계약 가운데 채권계약만을 가리킵니다. 즉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좁은 의미의 계약입니다.

민법은 좁은 의미의 계약에 관하여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계약은 채권계약에 한정됩니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이 민법전상 이름이 붙여서 있다고 하여 유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비전형계약은 무명계약이라고도 하며,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은행계약, 연예인 출연전속계약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전형계약 중 두 가지 이상의 전형계약의 요소가 섞여 있거나 하나의 전형계약의 요소와 기타 사항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적 전세계약은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요소가 섞여 있는 혼합계약입니다.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대가적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대가적인 의미란 당사자들이 채무부담이 서로 의존적임을 뜻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의 채무는 b라는 사람이 a에게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며, b라는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a가 b에게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채무의 경제적 가치가 동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유상인 소비대차, 위임, 임치가 있습니다. 채권계약 가운데 쌍무계약 이외는 편무계약입니다. 그 중에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채무를 부담하지만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 현상광고는 전자의 예이고 후자의 예에는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사용대차에서 빌려준 자는 목적물 사용을 허용할 채무가 있고, 빌린 자는 목적물 사용 후 반환의 채무가 있으나 이 둘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편무계약입니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재산출연을 하는 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채권계약 중 그 외의 것입니다. 무상계약에는 당사자 일방만 대가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쌍방이 출연하지만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무계약, 편무계약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상, 무상계약은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 그 안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인 출연을 하는지를 표준으로 합니다. 출연이 계약성립시에 행하여지느냐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지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무,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만은 관찰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지를 표준으로하여 구별합니다. 즉,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에 있는 채무들을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는 각 당사자들의 대가적인 재산상의 출연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일지라도 후에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계약성립시에 대가적인 의미의 출연을 하면 역시 유상계약으로 됩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 되지만, 유상계약은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그 대부분이 낙성계약이며, 현상광고만이 요물계약에 해당합니다. 전형계약은 아니지만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해석되며, 대물변제는 채권계약은 아니지만 요물계약입니다.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 가운데에는 급부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가 그 예입니다. 그러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계속적계약입니다. 반면 급부 실현에 시간적 계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일시적 계약입니다.

 

민법의 계약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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