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 건축에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는 허가보다는 약한 단계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지만, 허가의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허가권자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축 신고만 하면 되는 대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