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공유 부동산실거래신고 절차

실행의 힘 2022. 6.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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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일이었는데 현재는 30일로 그 신고 기간이 1달 정도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늦장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받은 필증을 거래당사자에게 전달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나 직접거래를 하거나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실거래신고를 직접해주어야겠죠!

▶ 부동산실거래신고(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동산실거래신고를 직접해주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잔금 때 신고필증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각종 필요 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기 또는 2.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신고

인터넷에서 신고하기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할 때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접속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 방문 신고

 

직접 방문신고하기는 신고서와 필요한 각종 서류를 챙겨 시/군/구청에 방문해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편할 때도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 신고서를 참고해주세요. 가장 최근 개정된 양식입니다. 자세한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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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수인 또는 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일 경우 별지에 추가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요. 별지양식도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 매수인 및 매도인 등 추가되는 란은 하나인데 2이상의 매수인, 매도인 등이 존재한다면 편집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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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직접 방문신고 하기 전 작성해야 할 신고서 관련 양식이었고요. 다음은 기타 준비해가야할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물, 즉 거래하는 부동산이 주택이냐, 아니냐로 나뉘는데 주택이 아닐 경우 예를 들면 상가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이렇게 신고서만 잘 작성해가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신고하는 주체가 법인일 경우 법인 관련하여 추가되는 서류가 더 있지만 신고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신고서 말고도 준비해가야 할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자금조달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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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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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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