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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미술장식품비 예술장식품비 산출 방법 및 법령 정리

실행의 힘 2022. 6.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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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장식품비 산정하기 

문화예술진흥법 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술작품 설치도 아무 곳에나 해당되지 않고, 특정 종류의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설치를 해야한다는 뜻이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별 건축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2조 1항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 용도별 건축물에 어떤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해당이 될 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3MB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여 맞는 용도를 찾으면 됩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장식품비 산정하기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한다면 예숙장식품 출연기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연기금을 산정하는 산정식을 먼저 알려드릴께요.

※ 출연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 * 표준건축비 * 적용비용 *  0.7

0.7을 곱하기 전은 미술작품 설치금액이고, 미술작품 설치금액에 0.7을 곱하면 기금 출연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설치대상 연면적

설치대상 연면적의 경우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멱적을 말하며, 지하층, 주차장, 기계/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 등을 제외한 면적을 뜻합니다.

2.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는 기급출연약정시점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표준건축비를 뜻합니다. 매년 점차 가격이 증가하고 있어 지금 계산하는 것과 나중에 설치하게 될때 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표준건축비는 2,130,000원입니다.

3. 적용비용

적용비용은 지역,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을 말하는데요.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 일 때,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적용.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일 때, 시 또는 군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일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일 때, 시 또는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일 경우 연면적 1만㎡ 이상 2만㎡ 이하이면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적용. 연면적 2㎡초과이면 2㎡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 일 때,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비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2 파일을 공유해 드리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별표 2]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pdf
0.07MB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예술장식품 출연기금 계산은 공공미술포털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ublicart.or.kr/fund/calculateList.do?menuId=44#fund_result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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