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이 매수인일 때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필요한 서류 정리

실행의 힘 2022. 6.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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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개발을 진행중이라 기존에 있는 상가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해보는 업무라 필요서류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배워갔는데요.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들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닌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임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부동산 거래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계약을 시작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잔금 시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른데요. 먼저 처음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선 계약서를 가장 먼저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서에 적는 특약사항, 매도인과 매수인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건 매매 당사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금액, 날짜, 목적물의 주소, 면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몇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은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되니 꼭 떼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개인)의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이전에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았던 최초로 건물을 보존등기했던 등기소에서 받는 등기권리증이 있을텐데요.

계약 시에 필요한 이유는 진정한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용도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잔금 때 매수인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한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땐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데요. 보통은 대표자가 직접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직원인 대리인이 가는 때가 많죠. 그럴 땐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장(여기엔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겠죠.)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한 후 법인인감도장으로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인감을 사용할 땐 사용인감계까지 준비해 가야합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시 필요한 서류

잔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시점이 되죠. 그래서 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잔금 시에는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데요. 가장 먼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고, 계약 때 준비했던 매매계약서 원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이 있는데 매도용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 대출이 있을 경우엔 일반용도 같이 준비해둡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주소변동 이력을 보기 위함이니 등본이 아닌 초본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매수인에게 넘길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등기접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접수 위임장은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할 때 매도인이 등기소까지 동행하지 않고 매수인만 방문해도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 잘 납부되었는지 영수증도 매수인측에서 요청하면 좋고요. 잔금이 입금되면 목적물을 넘겨줄 열쇠 혹은 비밀번호까지 잊지 말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법인이니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전부),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역시 위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서류가 있죠. 바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인데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므로 중개사에 요청합니다. 계약 후 30일 내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 계약 후에 한번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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