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일이었는데 현재는 30일로 그 신고 기간이 1달 정도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늦장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받은 필증을 거래당사자에게 전달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나 직접거래를 하거나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실거래신고를 직접해주어야겠죠!
▶ 부동산실거래신고(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동산실거래신고를 직접해주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잔금 때 신고필증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각종 필요 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기 또는 2.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신고
인터넷에서 신고하기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할 때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접속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 방문 신고
직접 방문신고하기는 신고서와 필요한 각종 서류를 챙겨 시/군/구청에 방문해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편할 때도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 신고서를 참고해주세요. 가장 최근 개정된 양식입니다. 자세한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수인 또는 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일 경우 별지에 추가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요. 별지양식도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 매수인 및 매도인 등 추가되는 란은 하나인데 2이상의 매수인, 매도인 등이 존재한다면 편집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직접 방문신고 하기 전 작성해야 할 신고서 관련 양식이었고요. 다음은 기타 준비해가야할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물, 즉 거래하는 부동산이 주택이냐, 아니냐로 나뉘는데 주택이 아닐 경우 예를 들면 상가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이렇게 신고서만 잘 작성해가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신고하는 주체가 법인일 경우 법인 관련하여 추가되는 서류가 더 있지만 신고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신고서 말고도 준비해가야 할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자금조달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 신고 허가 차이 건축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 (0) | 2022.06.30 |
---|---|
건축물미술장식품비 예술장식품비 산출 방법 및 법령 정리 (0) | 2022.06.14 |
법인이 매수인일 때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필요한 서류 정리 (0) | 2022.06.12 |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개념 및 차이 (0) | 2022.05.31 |
계약금의 의미, 계약금의 성질은 무엇일까? (2) | 2020.03.22 |